이로운 관세사무소는
공산품, 식품 등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 요건 구비가 필요한 품목의 수입요건 대행 서비스와 수출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검토 및 사전판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최근 수입요건을 적법하게 구비하지 않고 수입되거나 전략물자임에도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된 것이 사후에 적발되는 경우,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수입 전 또는 수출 전에 대상물품이 수입요건 또는 전략물자 대상물품인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,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각 법령에 따른 요건 승인/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이로운 관세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수입요건 또는 전략물자 관련 컨설팅 및 인증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